[ LH 청년전세임대 / 청년매입임대 ]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:) 오늘은 이번 달까지 신청가능한 청년들을 위한, 알아두면 손해 볼일 없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'청년전세임대주택'과 '청년매입임대주택'에 대해 알아보자. [ LH 청년전세임대란? ]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(대학생·취업 준비생·만 19세~39세)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LH가 중간에서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. [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조건 ] 무주택 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취업 준비생, 만 19세~39세의 청년이라면 가능하다. -1순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,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..